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거짓 광고나 거짓 약속 금지 규정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학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을 속이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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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