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예인의 성적 행위를 알선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금지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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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