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콜라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소송 일부 승소…"신뢰관계 훼손으로 계약 해지"


  • 글 : 임용수 변호사

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Acoustic Collabo)의 멤버들인 김승재, 모수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및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상호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어쿠스틱콜라보'로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인 김승재, 모수진이 소속사 주식회사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그 업체 명의로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부풀려 견적한 후 이를 앨범 제작 비용으로 계상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티스트들과 소속사의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돼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며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속사가 아티스트들에 대해 반소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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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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