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출연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② 실연자는 본 공연의 역할로 출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② 공연 일정이 위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실연자가 제2조 제2항의 역할 이외에 추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연자는 워밍업ㆍ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작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① 제작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작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영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연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상품화)
CDㆍDVDㆍ블루레이 등 녹음ㆍ녹화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ㆍ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제9조 (기록물ㆍ영상물에 대한 권리)
본 공연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진, 녹음ㆍ녹화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ㆍ소유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제작자와 실연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제작자(제작자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출연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실연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실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Tags
양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