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창작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공연제작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창작물의 제공시기)
창작자는 완성된 창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공연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ㆍ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제작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공연제작자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창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창작자는 공연제작자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을 개시한 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더 이상 우선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창작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창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제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2조 공연에서 창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4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년 동안      회 이용하는데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 영상저작물을 일정기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회수별 이용방법은 기술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창작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7조 (저작권)
①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한다. 
② 창작자는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공연제작자와 우선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을 개시한 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더 이상 우선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 (공연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의 예술가로서의 견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화면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창작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연제작자가 창작자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연제작자에게 있다.
④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창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창작자는 공연제작자, 연출가, 기타 공연 제작 참여자들과 협조하고, 공연의 완성과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창작물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창작자는 위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물로서 제3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창작자는 공연 홍보용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창작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창작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상 지위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①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       지원) 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연제작자와 창작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제작자                                                 창작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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