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사실관계】
느와르는 2018년 럭팩토리와 사이에 럭팩토리가 느와르에게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느와르가 연예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계약 기간: 6년 6개월 안팎)을 맺었다.
느와르는 2018년 4월 19일 데뷔한 9인조 남성 그룹이며, 2022년 6월까지 활동일수는 약 150여일에 불과하고, 2021년 6월부터는 사실상 연예활동이 없었다.
느와르는 2022년 6월 럭팩토리에게 '럭팩토리는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 의무, 콘텐츠 기획·제작 의무,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며, 이 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느와르는 "럭팩토리가 연예활동 지원 및 정산 등 전속계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2022년 7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럭팩토리는 느와르의 연예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 분기 1일에 정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총 수입과 비용 공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속계약에 따른 투명한 수익 분배는 계약당사자인 느와르와 럭팩토리 사이의 신뢰관계 유지 및 전속계약의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럭팩토리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또한 럭팩토리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수익정산 결과 럭팩토리가 느와르에게 실제로 지급할 수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럭팩토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2] 그러나 럭팩토리는 2019년 4분기 이후 느와르에게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느와르가 2022년 6월 9일자 공문을 통해 정산서 제공을 요구하자 럭팩토리는 느와르에게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정산서를 보내기는 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 정산서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발생한 수입과 비용이 표로 정리돼 있을 뿐 그 금액의 세부 내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그 금액이 발생한 근거 자료 또한 전혀 첨부돼 있지 않아 느와르가 구체적인 정산 내역을 알 수 없다. 럭팩토리가 소송 중에 제출한 정산세부내역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비용의 세부 내역 자료로 보이나 기간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 등 근거자료는 여전히 첨부돼 있지 않고, 그 내역과 정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5일 "안무비 제작"에 사용된 1,451,000원의 경우, 럭팩토리가 제출한 정산세부내역상 해당 비용은 그룹 전체를 위해 사용된 금액으로서 9인으로 분개한 161,222원(=1,451,000원 ÷ 9인, 원 미만 버림)으로 정산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느와르에게 제공된 정산서상으로는 분개되지 않은 전체 금액이 반영돼 있다. 그 외에도 2021년 10월 제작비, 2021년 11월 제작비가 분개되지 않은 금액으로 반영돼 있으며, 2022년 1분기의 경우 정산세부내역상 아무런 제작비가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정산서상으로는 제작비가 반영돼 있다. 따라서 럭팩토리는 전속계약상 정산의무를 위반했다.
[3] 럭팩토리는2019년 10월경 1~2개월 간 느와르의 안무 레슨을 진행한 이후 느와르의 해지 통지 당시까지 느와르의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2020년 7월 이후에는 별도의 연습실도 유지하지 못했으며, 느와르의 두발염색 등 헤어관리, 메이크업 지원, 공연을 위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았고, 2020년 11월 이후에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지원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느와르에 대한 정산 규모 등에 비춰보면 느와르는 럭팩토리의 지원이 끊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연예기획 산업 자체의 불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럭팩토리는 최소한의 지원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럭팩토리는 전속계약상 느와르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
[4] 럭팩토리가 2022년 4월 경에는 전속계약 조항에 위반해 느와르의 서면 동의도 없이 느와르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포함한 전속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기획사에 양도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느와르로서는 럭팩토리가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느와르의 연예활동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럭팩토리의 전속계약상 연예활동 지원 의무, 정산 의무 등 위반, 그밖에 변론을 통해 드러난 전속계약 체결 이후 느와르의 활동 내역, 느와르의 나이·경제적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럭팩토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느와르와 럭팩토리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는 깨어졌고,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럭팩토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느와르의 해지 통지는 정당하며, 전속계약은 2022년 6월 30일경에는 적법하게 해지됐다.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1)
이런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2) 따라서 연예인 측은 앞서 말한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을 증명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2011다191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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