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일부 인정되며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송소희는 3억여 원을 반환하게 됐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최 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정하고 수익 지분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 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6월 "친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최 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라 분배해야 할 정산금(수익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최 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최 씨의 동생이 송소희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내용증명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4년 6월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50%를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881만여 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9086만여 원을 정산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최 씨의 돈 1억1702만여 원을 송소희의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이를 더해 총 3억788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소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양측의 전속계약이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2014년 6월 전속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원심은 송소희가 최 씨에게 지급할 미지급 정산금을 1억9086만여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어서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최 씨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송소희 측의 항변을 배척했고, 송소희는 최 씨에게 최 씨가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1억1702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이스 메모
이 사례는 전속계약서 내용 중에 '송소희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를 적시하고 있었던 경우다. 오피스텔 임대차 관련 비용, 자동차 리스 비용, 노래연습실 방음공사비는 정산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송소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오피스텔 임대차 관련 비용은 의식주 비용, 자동차 리스 비용은 차량유지비, 노래연습실 방음공사비는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로서 정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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