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9가지 법정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standard contract terms)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본 조항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과 '9가지 법정 사항의 계약서 명시의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교부의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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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