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상호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복제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ㆍ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ㆍ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ㆍ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상ㆍ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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