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ㆍ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제8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재하도급)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안전배려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와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회사'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6조(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최저임금을 포함한다)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ㆍ공급원가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ㆍ공급원가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8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회사'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ㆍ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ㆍ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인도ㆍ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수급내용 완성물의 멸실ㆍ훼손
4. 제12조제1항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회사'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납품ㆍ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4조(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ㆍ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회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Tags
양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