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유튜버가 민사재판에서도 강다니엘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가수 겸 연예기획사 운영자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동영상을 올렸다가 강다니엘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동영상에는 강다니엘이 일본의 성인배우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호텔에 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강다니엘은 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희 판사는 「박 씨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다니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박 씨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점 등을 비롯한 가해행위의 동기, 표현의 허위성, 내밀성, 공격성, 비방성, 강다니엘의 명성, 지위, 인지도, 전파의 방법과 규모, 횟수, 피해의 지속 여부, 박 씨가 사실확인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
☞ 1심 판결에 대해 강다니엘과 박 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 강다니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박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 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이준구 판사)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2)
박 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동영상의 끝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넣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인터넷 뉴스 기사 등을 읽어주는 내레이션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동영상의 끝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강다니엘에 대해 동영상에 게시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단지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동영상 전체를 박 씨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박 씨는 자신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했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3)
따라서 기존 판결에 적시된 부분을 인용하는 발언이나 속된 표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박 씨가 잡지에 실린 가십거리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고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든가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단지 잡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조합해 기사의 주인공을 강다니엘로 특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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