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나온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 데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호 간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2021년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한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엠마는 2021년 11월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본안소송 재판부도 엠마의 손을 들어줬다.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소속사와 신뢰가 깨졌는데도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9월경 엠마와 소속사 사이에 분쟁이 불거진 이후 엠마가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이에 소속사도 2021년 10월 언론기사를 통해 '엠마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엠마와 함께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이들도 2021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소속사에서 이탈해 걸그룹 데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엠마와 소속사 사이에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엠마의 계약 해지의사가 담긴 소장이 소속사에게 송달된 2021년 12월 19일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 소속사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돼 있고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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